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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사유가 조 전 장관의 유·무죄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영장심사는 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이지, 유·무죄까지 판단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유·무죄는 다시 시작될 1심 소송에서 드러날 것이다. 쟁점은 청와대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다.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이 있어야 하고, 이런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성립된다.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측은 “검찰에 수사 의뢰할지 등은 민정수석실의 고유권한”이며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주장해왔다. 직권의 남용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외압으로 비정상적인 감찰 무마 결정이 이뤄졌다면 직권남용이다”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이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과 전직 임직원들에게 각각 벌금 260억원과 징역 1~2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는 경유차 12만대를 들여와 이 중 상당량을 판매한 혐의다. 지은 죄에 비해 벌금의 규모나 형량이 가벼운 것은 아쉽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모 전 사장 등은 법정구속을 면했고, 독일로 도피한 요하네스 타머 전 총괄사장은 선고가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구상’을 2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일정기간 동결하고,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에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뼈대다. 자치국가 수립을 희망해온 팔레스타인의 주장을 부분수용했다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만 환영할 계획이라는 혹평을 받는다.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게 어색한 건 사실이다. 국회의장은 국가서열 2위로 헌법상 행정 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며 “그러나 갈등·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면서 국민 통합·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격에 맞지 않는 면은 있다. 하지만 위기에 직면한 경제를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백의종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구 말이 맞을지는 그가 하기에 달려 있다. 정 지명자는 이런 우려를 씻기 위해서라도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정치력 있는 경제총리’의 진가를 보여주길 바란다.


내년으로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다. 최근 옛 광주교도소 묘지에서 관련자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굴됐듯 더 이상 진실 규명을 늦춰서는 안된다. 한국당은 엉뚱한 주장으로 더는 진상규명에 덜미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번이 5·18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실 규명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어야 한다.


교도소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는 매장 후 기록과 함께 관리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굴하던 합장묘 2기 중 한 기에서 41구가 안치됐다는 기록과 달리 80여기의 유골이 나왔다. 특히 신원을 알 수 없는 40여기의 유골은 땅속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있는 나머지 유골과 분리돼 있었다. 유골들은 또 합장묘 봉분을 20~30㎝ 정도 걷어내자 곧바로 나왔다고 한다. 두개골에 구멍이 있는 유골과 어린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두개골도 발견됐다. 이곳은 민간인의 접근 자체가 어려운 곳인 만큼 민간에서 메이저검증 이렇게 많은 시신을 묻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교도소 측이 병사한 수형자 40명을 매장해놓고 기록에서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시 이 인근에서 계엄군과 시민군 간 총격전이 있었고, 신군부 군인들이 이곳에 5·18 희생자들을 암매장했다는 증언이 있다. 유골과 5·18 희생자들과의 연관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최종 수정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입장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공수처법에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데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글자 그대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검찰·경찰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 비리가 포착되면 전담 수사기관에 넘기라는 건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당연한 장치다. 수정안 이전 원안에도 ‘이첩 의무’를 규정해 수사의 우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게 공수처를 설립한 취지에 부합된다. 국가정보원법에 관계기관이 대공수사를 할 때는 국정원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 반부패부 회의에서 결정됐다. 심 검사장은 당시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수사팀 등이 반박했고 윤 총장은 “수사팀 의견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주요 범죄 피의자에 대한 처리를 놓고 검찰총장과 수사 관계자들이 논의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이고, 법에 따른 처리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이런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는 권장할 일이다. 이 때문에 검찰 판단을 공격하는 ‘레드팀’을 만들어 의견을 개진토록 하기도 한다. 그런데 특정인의 견해가 공개되면 자유롭게 의견 내기를 주저하게 되고, 공정한 수사결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제2 국무회의’가 제도화된다. 토토추천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참여한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협의체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대통령과 지방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마련된 건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이 의원의 행위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위반이다.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가 놀이터추천 결코 가볍지 않다. 대법원은 법리와 증거만을 볼 뿐, 양형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형량만 보고 판결이 주는 의미까지 퇴색될까 두렵다.


민주당 등 ‘4+1’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절차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춘제로 2주간 휴장했던 중국 증시는 3일 개장하자마자 8.7% 폭락했다. 예상은 했지만 낙폭은 시장에서도 충격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여파로 코스피도 사흘 연속 하락했다.


사법개혁은 법제화와 제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법조 내부의 낡은 관행과 오랜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 가야 완성되는 일이다. 추 내정자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다짐대로 사법과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한시도 잊지 않기 바란다.

브라운 사령관의 언급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도발을 좌절시키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브라운 사령관이 전략자산 전개를 언급한 것은 도를 넘어선 부적절한 처사이다.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브라운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을 자극해 도발의 길로 몰아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름으로 연말까지 미국과 협상하지 못하면 장거리미사일발사 등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신설 역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이 꼽는 개혁과제 1호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7000명 정도이며 기소권이 적용되는 이는 5000명으로 좁혀진다. 한국당은 ‘한국판 게슈타포’ ‘우파 말살 기구’라며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명백한 가짜뉴스다. 공수처는 정치·사법·검찰권력의 비리를 겨냥한 것이지, 시민을 상대로 한 게 아니다. 공포를 느낄 대상은 비리권력뿐이다. 그런데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도 반대, 검찰개혁도 반대다. 지지율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갖고, 공수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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